초청인(한국)측 준비 서류
- 공증 받은 초청장 원본(초청 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첨부)
- 공증 받은 신원보증서
- 주민등록증 사본(앞, 뒤)
- 주민등록등본 1통
- 친족관계 입증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예전사진, 장기간 왕래한 서신, KBS 이산가족찾기 확인서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등 첨부)
- 인감증명서 2통 / 인감도장
- 결혼식 가족사진(피초청인 포함)1매
- 피초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한문으로 기재), 초청장 작성 시 필요
- 사진(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 피초청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
- 친척관계도표
피초청인(중국 또는 기타국가)측 준비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2매(6개월 이내 컬러사진)
- 여권사본
-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입증서류
- 친족관계증명서(경찰서)
- 장기왕래서신(2년이상)
- 예전 가족사진(부모포함: 사진 설명) 3장
- 초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3장
- 신청인의 결혼증서 원본(결혼 당시)
- 예전 신분증(퇴직증, 학생증, 졸업증서 등)
- 중국의 경우 : 호구부 원본 및 사본(전체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