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될 공문서 및 공증 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상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자국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Legal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될 공문서 및 공증 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Legalization)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위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절차비교


아포스티유 샘플

동아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샘플

국내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서류접수

당사로 해당서류 발송(우편 또는 직접 방문)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외교통상부 확인

인증서류 전달

고객 요청에 국내 및 해외로 발송
아포스티유 접수시 개인은 신분증 사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2014년 1월 현황)
아시아/대양주 일본,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아메리카 미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로드,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셀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영사확인(대사관인증) 대상 국가
아시아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북아메리카 캐나다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볼리비아, 브라질, 앙골라, 칠레, 파라과이 등
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등
중동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등
위 국가들은(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