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대행수수료 없이 정확한 공증 대행 서비스로 업무 효율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증이란?

서류를 작성한 서명자(기명날인, 서명날인)가 국가에서 공적인 인증 권한을 부여 받은 공증인(변호사)의 면전에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사실 공증은 실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 서류와 함께 아래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개인 : 서류 작성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증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증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위임장은 요청 시 메일 및 팩스로 송부해드립니다.

사실 공증 비용(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


국문 서류 26,000원/건당

외국어 서류 51,500원/건당

원문 서류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 협약서 등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 공증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별도 문의해주십시오.

사실공증서류 예시
개인 서류 재정보증서, 후견인지정서, 부모동의서, 추천서, 위임장 등
회사 서류 계약서, 협약서, 이사회결의서, 진술서, 대표서명확인서, 임명장, 각종 위임장 및 위탁서 등
기타 초청장, 내용 확인서, 서명확인서, 신청서, 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