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국문, 영문 각각 발행)
  • 재정보증서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 영문 발행)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 발급: 18세 이상인 경우)
  • 만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 부나 모가 미동반 입국 시 부모동의서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인솔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 부모동의서 공증 원본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원본
  • 아이와 인솔자의 여권 사본
  • 입국수수료 P3, 120(약 $80) - 필리핀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 지불합니다.
*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 지불한 상기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셨다가 출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