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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이란?

국가에서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 원문 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번역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번역공증 절차

번역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나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 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 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자 확인 및 서약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는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성명과 서명을 확인하고 서약을 받습니다.

공증

원문 서류와 번역문의 번역 정확성을 확인하여 내용의 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인증문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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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비용(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


외국어 한국어 25,000원/건당
한국어 외국어 25,000원/건당
번역공증서류 예시
유학 서류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기록부, 예방접종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상장, 기타 학업관련 서류등
이민(영주권) 취업 서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등
회사 서류(해외투자/지사설립) 정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소개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서류 고지서 및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납세증명서, 각종 명세서
그 외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