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경우
  • 한국 본사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최근 2년간)
  • 회사 정관
  •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
  • 본사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지사 대표자 여권 사본
  • 법인 통장 잔고 증명서
  • 위임장 및 임명장
* 상기 서류들은 모두 번역 및 공증 + 영사확인(외교통상부) +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각각 몇건씩 공증 후 대사관 인증을 필요로 하는 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 베트남 현지의 에이전시 및 도시마다 필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469-8201 / 051-469-8202
팩스 : 051-469-8205
이메일 : dongatran@naver.com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준비 서류
1. 투자 승인 허가 신청서 서식
2. 회사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3. 창립 사원 명단 유한 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창립 사원 명단 합작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창립 사원 명단 BBC 형태에 해당됨
7. 지적 능력 확약서(별도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8. 사업 예비조사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9. 임대 계약서(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11.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12. 은행 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3. 제무재표(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의미)
15.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16.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7.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