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

당사로 해당서류 발송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공증 처리
고객 요청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피초청회사로 서류 발송
피초청인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재 한국 영사관에 접수

비자 발급

(소유기간 : 영사관 접수 후 약 3~5일)
  •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 기업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 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및 관련자(철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자는 제외)
  • 공증 받은 초청장 원본(초청 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 납세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2부
  •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등(처음 거래인 경우 : 사업추진의향서, 업무협의서 등)
  • 여권 및 사진 1매
  • 사증발급 신청서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개인이력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
  • 피초청업체의 설립 관련 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등)
  • 잠수증(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피초청인 회사 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 피초청인 정보 - 여권 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영문/한문)
  • 상기 초청인 준비 서류 일체
  • 회사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 한 위임장
  •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 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

준비 서류

당사로 해당 서류 발송(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공증 처리

고객 요청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피초청회사로 서류 발송

피초청인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재 한국 영사관에 접수

비자 발급

(소유기간 : 영사관 접수 후 약 3~5일)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료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목적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피초청인 회사 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 피초청인 정보 - 여권 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영문/한문)
  • 상기 초청인 준비 서류 일체
  • 회사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 한 위임장
  •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 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