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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 상용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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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초청
상용 초청
단기 상용(C-2) 비자 : 4차 미만 방문자
서류접수
당사로 해당서류 발송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공증 처리
고객 요청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피초청회사로 서류 발송
피초청인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재 한국 영사관에 접수
비자 발급
(소유기간 : 영사관 접수 후 약 3~5일)
발급 대상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 기업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구매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 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및 관련자(철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자는 제외)
사증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초청인 - 초청하는 회사)
공증 받은 초청장 원본(초청 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납세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2부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등(처음 거래인 경우 : 사업추진의향서, 업무협의서 등)
사증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피초청인 - 초청받는 대상)
여권 및 사진 1매
사증발급 신청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개인이력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
피초청업체의 설립 관련 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등)
잠수증(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초청장 작성 시 필요 정보 사항
피초청인 회사 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피초청인 정보 - 여권 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영문/한문)
당사 의뢰 시 구비 서류
상기 초청인 준비 서류 일체
회사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 한 위임장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 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
1. 사증 발급 거절시 2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영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종합(C-3) 비자
준비 서류
당사로 해당 서류 발송(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공증 처리
고객 요청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피초청회사로 서류 발송
피초청인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재 한국 영사관에 접수
비자 발급
(소유기간 : 영사관 접수 후 약 3~5일)
발급 대상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료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사증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초청인 - 초청하는 회사 / 피초청인 - 초청받는 대상)
목적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작성 시 필요 정보 사항
피초청인 회사 정보 - 정확한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피초청인 정보 - 여권 번호 및 신분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책, 이름(영문/한문)
당사 의뢰 시 구비 서류
상기 초청인 준비 서류 일체
회사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 한 위임장
빈 A4용지 6매 (우측 하단 부분에 명판과 인감 날인) - 초청장/초청사유서/귀국보장각서 작성 시 필요
1. 사증 발급 거절시 2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영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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